[공영방송 해체의 길②] KBS 1TV도 광고시장 뛰어드나.."일단 헌법소원”
[공영방송 해체의 길②] KBS 1TV도 광고시장 뛰어드나.."일단 헌법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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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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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게 된 가운데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가 광고시장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KBS는 일단 1TV 광고 재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할 것임을 밝혔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KBS가 1TV 광고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정부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공영방송은 재원의 감소로 인해 결국 광고 등 다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공영방송을 시민이 아닌 다른 권력에 더 종속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지난 6일 KBS ‘사사건건’과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체계를 흐트러뜨리면 KBS도 광고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방 방송사들 등의 연쇄적인 피해와 도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1일 국회 논평에서 “수많은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주장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다. VOD(Video On Demand)는 통신망 연결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 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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