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야권, 방송법 개정으로 저지 추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야권, 방송법 개정으로 저지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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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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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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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하는 것.

개정안의 입법효과에 대해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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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제43조는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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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후 방통위 의결→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 개정은 확정돼 다음달 중순 전까지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은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정책으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분리징수 이후에 양산되는 체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로 들어가게 될 징수 비용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재정을 갖고 (방송을) 길들이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방송법 상위법으로 올려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상위법으로 올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의 방만 경영, 조작방송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서 수신료 영구폐지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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