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금지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의 금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했다.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도 추가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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