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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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등이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일반 살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 마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 허용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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