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영아살해ㆍ유기죄도 일반 살해ㆍ유기죄와 똑같이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아살해ㆍ유기죄에 대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1조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