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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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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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와 남편 안 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재판부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사망할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13일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대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피고인 측이 이렇게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며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에 설마 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이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은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죗값을 똑똑히 져야 한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껏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 번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세 번이나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에선 경각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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