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법안 없다?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법안 없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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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5일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 범죄자와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시켰고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의 부칙 규정를 통해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는 의결로써 과거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엔 5일 오후 8시 50분 현재 15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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