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16%↑...김용판 의원 "제2의 정인이 사건 우려 고조"
가정 내 아동학대 16%↑...김용판 의원 "제2의 정인이 사건 우려 고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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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판 의원실 제공
사진=김용판 의원실 제공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실 제공
사진=김용판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등교 중지가 시행돼 아동이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3457건에서 1만4676건으로 총 1219건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1만2178건, 가정 외 기타장소에서 2498건이 신고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가정 내’ 신고 건은 16% 늘고, 학교 등 기타 장소는 감소했다. 이는 예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이가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전예방은 쉽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의식주 해결부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다.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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