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해 죽게 한 양모 징역 35년 확정..방청객들 “판결 다시 하라”
정인이 학대해 죽게 한 양모 징역 35년 확정..방청객들 “판결 다시 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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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캡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음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감형 이유가 됐다.

양부 안 씨는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후 법정 안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외쳤다.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는 방청객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우리 사회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수립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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