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인정 1심 무기징역.."피해자 복부 발로 밟아”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인정 1심 무기징역.."피해자 복부 발로 밟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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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장 씨가 정인 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갖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안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모든 사람은 독립된 주체이자 인격체다. 아동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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