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가 학생이면 수사기관이 시·도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해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지난 5월 계부의 학대로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교육청인 충청북도교육청 등은 사망 전까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인 위클래스, 위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 등도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이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중학교의 경우 전문상담사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해 해당 내용을 학교에 보고했지만, 성폭력 관련 내용은 비밀엄수 요청을 받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교육청 등이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기관이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통보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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