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에’를 ‘생명·신체·재산에’로 경제적 범죄 포함
전세사기 등 경제적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범죄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조 ‘생명·신체에’를 ‘생명·신체·재산에’로 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도 재산상 손해을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했다.
임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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