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일부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이자이지만 피해자들을 더 '빚의 늪' 속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을 '차악'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어 최악과 차악 사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법의 처리가 불가피해서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또 피해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및 보유 시 200만원 한도에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60㎡ 이상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감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 매입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