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약] 소상공인 위해 지역화폐 국고 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
[더불어민주당 공약] 소상공인 위해 지역화폐 국고 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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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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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국고 지원ㆍ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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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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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침체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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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합리적 개선으로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개호 의장은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실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해 상시화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개호 의장은 “온라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진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 등이 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규율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한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대폭 상향(최대 250만원→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전문은행 설립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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