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재판 TV로 볼까…"국민의 사법접근권 및 알권리 획기적 진전"
이재명 법원 재판 TV로 볼까…"국민의 사법접근권 및 알권리 획기적 진전"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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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주요 재판 중계 방송 추진 "국민 88% 찬성"...2025년 ‘법원 방송국’ 개국 목표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법원이 주요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주요 재판을 생중계했으나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중요 재판을 1심부터 인터넷이나 TV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원방송국’ 개국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산하에 법원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지난주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TF가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방송은 최종 선고뿐 아니라 시작부터 변론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케이블TV를 통해 주요 재판 등 자체 프로그램을 12시간 이상 송출하는 게 목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025년 개국’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보고서엔 국민 87.9%가 중요한 사건의 중계를 긍정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을 의뢰받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최근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2025년 1월 가칭 '법원방송' 개국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방송국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국 초기에는 매일 평균 4시간 본방송을 편성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국회방송처럼 공공채널로 출범해 본방송 시간을 12시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87.9%는 재판 중계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중계 시청 경험이 있는 국민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다(96.7%)’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 보다는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90.0%)’ ‘생소하던 법률지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86.6%)’는 점을 주요 이점으로 꼽았다.

대법원은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과 맞물려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처럼 재판 당사자가 공적관심을 받는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 중계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기획과 촬영, 송출까지 진행하는 '법원 주도형' 방송을 검토 중이다. 언론사에 심리 중계를 허용할 경우 흥미 위주의 사건이 주로 다뤄지거나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州)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중계방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창설된 영국 대법원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재판 생중계를 지원한다. 일본은 ‘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표준적인 운용기준(法廷内カメラ取材の標準的な運用基準)’을 세워두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법원방송’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의 중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질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재판이 중계방송될 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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