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야권, 대국민 사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야권, 대국민 사과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 정대택 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2021년 12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 정대택 씨 제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은순 씨는 올 7월 법정구속돼 만기 출소한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공범 안 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한 것을 최은순 씨가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약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씨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 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올 7월 21일 최은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은순 씨는 올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안 씨는 최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얽힌 의혹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