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긴급조치 피해자 무죄 판결 못 받아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법안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긴급조치 피해자 무죄 판결 못 받아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법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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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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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1972∼1979년) 시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남발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해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은 8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민사특별재심의 소 또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로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독재권력의 위법행위와 입법부가 잘못한 입법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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