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시사..국민의힘 “공천 여부 미정”
복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시사..국민의힘 “공천 여부 미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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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서구청 제공
사진: 강서구청 제공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감형·복권으로 복권된 김태우(사진)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이 오는 10월 11일 실시될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 김태우 페이스북 캡처
사진: 김태우 페이스북 캡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김태우 페이스북 캡처
사진: 김태우 페이스북 캡처

김태우 전 구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며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 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제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됐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라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이다. 이미 법원은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찰 대상 기관의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음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김태우의 ‘폭로 동기나 목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고 추측을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며브리핑을 해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특히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다”라며 “국민의힘이 결단하라. 국민의힘 스스로 정한 무공천 원칙을 발동하라. 김태우 전 청장을 정부 심판론에 맞불 놓는 전 정부 심판론의 카드로 쓰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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