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5만명 혜택
[2024 예산안]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5만명 혜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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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3만5천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올해 월 70만원에서 내년에 월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올해 출생아당 200만원에서 내년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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