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3만5천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올해 월 70만원에서 내년에 월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올해 출생아당 200만원에서 내년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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