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신규 도입된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지원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월 35만원) 지원기준을 60%에서 65% 이하로 상향한다. 지원대상이 현재 약 22.1만명에서 25.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장보육·아이돌봄 대폭 확대로 맞벌이가구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낮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일 7.5→8시간)하고,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최대 7일)을 신규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인상(월 4→6만원)하고,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도 상향(월 30.8→32.2만원)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고,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신규 구축(14개)하는 등 의료인프라를 확대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