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1월부터 부모급여 만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들]1월부터 부모급여 만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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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의, 1세가 되는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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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오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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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경우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으로 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에 들어가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3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000원의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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