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예산안’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예산안’ 최후통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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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꼭 처리...협상 안 되면 감액만 하고 단독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라는 태도로 생각하고,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이다”라며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12월 20일에는 어떠한 형태든 예산안을 꼭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오는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며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감액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하겠다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오만하게 보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의를 명분으로 예산의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소위원회 개최로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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