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162→183.4만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2024 예산안]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162→183.4만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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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6.09%) 인상과 2017년 이후 첫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32%)으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62만289원에서 내년에 월 183만3572원으로 13.16%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률로 지난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19.6만원)보다 인상액이 더 많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28일 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올리기로 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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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제2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제8조제1항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제3항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2항은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제3항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은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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