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LH는 면죄부' 논란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LH는 면죄부' 논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8.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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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심의 절차 거쳐 3~5개월후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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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반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면죄부 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회의를 열고 GS건설에 장관 직권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 안전점검 불성실 등으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각각 1개월, 총 2개월 요청할 계획이다. 

감리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총 8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한다. 설계사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구조내력 확보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건안법) 제82조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고는 건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사업 비중이 70%인 GS건설에 적쟎은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은 기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GS건설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다.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부실시공으로 8개월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HDC현산은 하수급인 위반은 4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통해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처분에서 LH 책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간건설업계 관계자는 “검단 이외 시공사인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이 안 나왔다”며 “역설적으로 검단아파트의 시행사이자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LH는 여러 부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LH는 배임·업무 태만·중대한 직무의 유기로도 해당될 수 있다”며 “각 담당자들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브랜드명 안단테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이 연쇄 붕괴했다. 해당 지하 주차장은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 기둥에 필수적인 보강철근 32개 중 최소 19개(60%)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7월, 설계→시공 과정 모두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재시공 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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