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심상정 제안 수용 의사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심상정 제안 수용 의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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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압박에 "여야 검증위원회 꾸려 노선 정하고 사업 재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여야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정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고, 제5항은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제14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지난 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해법은 간단하다. 우선 백지화를 백지화하라”며 “사과하고 여야가 인정하는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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