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지난 2019년 40가구·11억500만원, 2020년 175가구·32억600만원, 2021년 464가구·127억7500만원, 2022년 1193가구·524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주택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를 차지했다.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도 2019년 258억9천만원에서 2022년 556억6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공공영역까지 덮쳤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0일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현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서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1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