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과세정책 사실상 폐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과세정책 사실상 폐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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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감"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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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대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경감시킨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20년 11월)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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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하락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하락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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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이며,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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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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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 2023년 4월에 확정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0조에 따르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올해 6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법 제110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지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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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9월 1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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