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기준으로 200만원시대가 열렸다. 시급으로는 986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즉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휴(週休)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하는 수당이다. 이 경우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 1만1832원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1만 원을 넘기느냐 여부였는데 결국 벽을 넘기지 못해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가파른 상승 곡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 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 만에 이뤄졌다. 협상 여지는 많았으나 양대 노총의 내부 의견 조율 실패로 1만원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11차례 요구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 기간 내내 양 측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 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8명은 1만 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했다. 1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결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물가 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월급 최저수준이 200만원을 넘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명로 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확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