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심사·32건 의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심사·32건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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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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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32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법사위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33건을 심사해 ▲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반영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인 교육위원회 소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수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함으로써 허가·승인제를 통해 그 제조·수집·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2건을 의결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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