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6인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해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1월 20일∼2월 2일 시행된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을 하거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고향에선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월 29일~2월 2일)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선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1월 21일~2월 6일)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월 24일∼2월 6일)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