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영화관ㆍ공연장 21까지 입장 허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영화관ㆍ공연장 21까지 입장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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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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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연장된다. 영화관ㆍ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시행한다.

일부 미시적인 조정은 이뤄져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했다.

QR(Quick Response)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 10~16일) 부여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022년 3월 1~31일) 부여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1년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2022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022년 2월 1일 시행을 한달 연기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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