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원위치...'위드 코로나' 조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원위치...'위드 코로나' 조치 중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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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식당 21시까지 운영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폭발적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위드 코로나' 조치가 중단되고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국적으로 4인으로 강화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 별도 제한이 없으나,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정부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원상한은 없다.

‘전시회·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 하면 회의 가능’ 등의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역시 인원상한은 없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한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춘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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