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ㆍ직업선택 자유 침해”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ㆍ직업선택 자유 침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0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항고 방침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도 적용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첫 판단이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항고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것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다니는 학원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다니는 취직·자격시험 학원도 포함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돼 본안 소송 결과가 그 이후 나오면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던 작년 12월 중순쯤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은 것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직년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