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식당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3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식당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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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12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을 출입하면 이용자는 최고 10만원, 식당 주인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면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긴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어긴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도 명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거나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각각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25조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다.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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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인 사람과 3차 접종을 한 사람이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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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어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ㆍ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으로 인한 접종 금기ㆍ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ㆍ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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