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안한다…자영업자 57만명 8천여억원 '혜택"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안한다…자영업자 57만명 8천여억원 '혜택"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0.2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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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코로나 보상금 면제를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민의힘
코로나 보상금 면제를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민의힘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전면 백지화,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확대를 금융권에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105.4%에서 2023년 1분기 101.5%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

반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매출 증대와 관련해선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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