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도 임금체불 피해?.."출장여비 제대로 못받아"
근로감독관도 임금체불 피해?.."출장여비 제대로 못받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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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9월 현재 출장여비 1억3900만원 미집행"
사진: 고용노동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고용노동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임금체불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임금체불을 감시해야 할 근로감독관도 출장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환경노동위원회, 3선)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는 총 1억3900만원이다.

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업무가 많아 출장이 매우 잦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돼 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여비가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비로 선 지출 후 보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은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 중 하나로 현재 정부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제1항은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체불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해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9.7% 증가해 1조14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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