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 연일 강공모드...노조측 '맞불 작전'
[화물연대 파업] 정부, 연일 강공모드...노조측 '맞불 작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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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등 "업무개시명령 어기고 미복귀 확인 즉시 형사고발·행정처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지난달 24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미복귀한 운송사·차주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행정처분할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해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연대해 맞불 대결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토교통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선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의2에 따르면 제14조제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1차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미이행은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최대 징역 3년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14조제4항을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르면 ‘1차 업무개시명령 거부는 자격정지 30일, 2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

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5일에는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파업,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어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현장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래야 합법적 절차에 의한 대화도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6일 전국적으로 ‘화물 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총력투쟁대회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직접 교섭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의 파업들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다”라며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됐다.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났다. 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민생과 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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