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와 전쟁 선포"
화물연대 총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와 전쟁 선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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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경제 전체 심각한 위기...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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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발동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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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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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 운수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운송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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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ㆍ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피해 규모ㆍ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라며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해 달라”며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의2에 따르면 제14조제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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