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연대 파업 사태 최대 책임주체는 국회.."요구사항 모두 법률 개정 사항"
[단독] 화물연대 파업 사태 최대 책임주체는 국회.."요구사항 모두 법률 개정 사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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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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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양측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할 권한이 없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따르면 현재 안전운임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에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부는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도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0월 말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만 확인했다”며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과반이 훨씬 넘어 법률 개정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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