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6개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51개 현장조사반이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총 96개사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5일 “오늘 16시 현재 운송사 8개사에 대해선 조사를 완료했고, 31개 운송사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선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중 통화가 불가했거나 업무복귀 의사가 없었던 89명에 대해선 전화를 통해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175명은 복귀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5일 시멘트 운송량은 15.7만t이다.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등 물류와 산업 현장은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ㆍ방조하는 행위,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해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1년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