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백기 투항 "상처만 남기고 얻은 것 없이 파업 종료"
화물연대 백기 투항 "상처만 남기고 얻은 것 없이 파업 종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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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안전운임제 원천 재검토 방침...폐지 가능성 시사
사진: 국토교통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국토교통부 유튜브 동영상 캡처

보름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사태가 정부의 일방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9일 아무런 조건없이 파업 철회를 선언,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에 따르면, 보름간 이어진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아무런 조건없이 종료됐다.

화물연대가 이날 실시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총 3575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명(61.84%), 반대 1343명(37.55%), 무효 21명(0.58%)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가 결정됐다.

국민들의 지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파업의 동력을 급속히 잃은 게 결정적 패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화물연대는 파업의 명분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중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고소 고발 등의 상처만 입고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밝혀 파업의 잔불을 이어간다는 명분을 남겼다.

국회도 정부 발표와는 달리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힘을 실어줘 최종 입법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다”라며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다. 정부여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며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사안이다”라며 안전운임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대변이 아닌 정치파업으로 특권을 누려왔던 귀족노조들의 특권과 반칙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해 현행 수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한 바 있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에 따라 이마저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로서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나 품목확대는 커녕 당정이 합의한 현행 수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보장받을수 없게 돼 최악의 파업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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