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면제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면제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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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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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TX(Korea Train eXpress)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사실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초선, 사진)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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