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신속하게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신속하게 강구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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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에 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4백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장ㆍ단기 국내 체류 3843명, 2022년 1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라며 “러시아는 즉각 침략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곧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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