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논란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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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 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뺀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충돌했다.

이날 검찰 수사팀에선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있은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려 한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졌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일동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엄중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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