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됐다”며 “건전 자본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감시·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