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한 삼성..“재판서 책임 가려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한 삼성..“재판서 책임 가려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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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돼 삼성이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고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선 벗어났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도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올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수사할 방침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 사건이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가까이 재산을 날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2001년 미국 기업 엘론은 15억 달러,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회사가 붕괴됐다. 이 여파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큰 홍역을 치렀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고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4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재선)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 있던 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게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이런 것이 적용되기를 대한민국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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