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 승계 작업 위해 부정 청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ㆍ송영승ㆍ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며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뇌물로 인정된 86억8천만원 중에선 정씨에게 승마용 말 구입 대금을 건네거나 말 사용·처분권을 넘긴 34억1천여만원과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단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준 36억3천여만원 등 `승마 지원'이 70억5천여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여만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사건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판결 이유를 검토하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50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하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ㆍ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 제공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