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 “이재용 불기소하면 검찰도 국정농단 공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 “이재용 불기소하면 검찰도 국정농단 공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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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일 국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일 국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4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과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은 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며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며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라며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갖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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