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기소 타당성 등 의견 제시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기소 타당성 등 의견 제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용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금명간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과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는데 위원들은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