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3일 만에 재소환..막바지로 치닫는 수사
검찰, 이재용 부회장 3일 만에 재소환..막바지로 치닫는 수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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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또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9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 등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6일 검찰 조사 때와 같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17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두 회사 간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에 제일모직 0.35였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삼성물산의 자산가치와 영업이익은 제일모직의 3배 정도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불공정하게 합병됐고, 이를 위해 각종 뇌물 및 국민연금까지 동원되는 국정농단이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까지 온갖 불·편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건설경기 호조로 다른 건설사들은 주택공급을 늘렸지만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2015년 2월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던 삼성전자 베트남 하노이 공장 건설 2차 공사를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13일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다. 이 금액은 기존 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약 8조원의 25%에 해당하는 초대형 공사였음에도 합병이 결정된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넘게 올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1조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어야 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분식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가진 우량한 회사로 탈바꿈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흑자로 전환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성공했다”며 “이에 검찰은 이재용 소환 조사 시 근거없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인한 4.5조원의 가공의 이익 계상 관련 보고 및 승인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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